다른 주택을 더 구입하거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 자금등의 다양한 이유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게 될 때, 은행에서는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을 설정 들어가는 비용과 말소 시의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
예를 들어 10억의 주택을 구매할 때 5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대출금 5억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의 120%에 대한 6억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갚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경매로 주택이 넘을 갈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6개월간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은행은 경매 절찰에 착수하는데, 경매를 진행하다보면 감정을 받고, 1~2차례 유찰이 되다보면 6개월 이상 지나 낙찰이 됩니다. 그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와 지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근저당 설정 금액은 6억이 됩니다.
근저당 설정 비용 및 비용 부담 주체
근저당 설정 비용은 설정 금액의 0.3% 입니다. 따라서, 대출금 5억의 근저당 설정 비용은 설정 금액 6억 x 0.3% = 180만원이 됩니다.
과거에는 근저당 설정 비용을 대출자가 부담하였으나, 2011년 7월 부터 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일부 2금융권에서는 대출 성사를 위해서 맘이 급한 대출자에 부담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을 다 갚고나면 근저당 설정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때 말소 등기 수수료 2,000원과 등록면허세 3,6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이 법무사를 통해서 말소 처리를 많이하시는데, 비용은 5만원 정도 발생하며 대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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