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퇴 후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고려하시는 분도 많지만,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의외로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감면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율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일과 주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 합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눠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업무용보다는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많은 실정입니다. 단 주거용은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업무용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는 취득세가 4.0%, 농어촌특별세가 0.2%, 지방교육세가 0.4%로 총 4.6%의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을 1주택자인 분이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하게 되신다면 취득세는 8%, 총 9.2%의 세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취득후 3주택 이상이 되시면 취득세가 12%가 됩니다.

취득세 감면 시기 및 조건
■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규제완화
■ 대상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 수도권 6억원이하 주택수제외
■ 지방 3억원이하 주택수제외
■ 전용면적 60㎡이하
■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제외

취득세 감면 혜택
■ 취득세 200만원 이하 - 100% 감면
■ 취득세 200만원 초과 - 85% 감면
취득세 신고 절차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 신고장소 -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의 세무과
■ 필요서류 :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서, 신분증, 도장, 등기부등본, 잔금 납부 영수증
■ 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 취득 시점에 필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시의 세금 감면 혜택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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