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부동산 이야기

임차인 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 정리

수학과 일상 2023. 9. 20. 06:32

임차인의 전세 계약시 특약으로 넣으면 좋은 사항에 대해서 정리 해 봤습니다.

전세 계약시 도움이 되는 것

 

1. 주택에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전세계약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 동시 근저당 말소를 확약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저당과 전입 신고가 동시에 같은날 이루어질 경우 근저당의 권리가 우선으로 발생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등이 우선 배당을 받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출 때 까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일은 가능한 주말을 피하고 평일로 해야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로 할 경우 전입신고를 월요일에 해야 하므로 경매에 들어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3. 전세 계약 기간은 보통 1년 혹은 2년을 하게 되는데, 전세 계약 완료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로 부담하게 되므로 전세 계약일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완료전 1~3개월 전에 연장 여부는 통보해야 하며, 2년 까지는 전세금 인상없이 연장 가능 합니다.

4. 전세자금 대출을 생각하고 계약하였으나, 전세자금 대출이 안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 사항에 "집주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축 미등기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입주일에 임대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넣는 것이 좋다.

6. 반전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에 맞게 월세가 설정되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7. 특약 사항은 아니지만, 주말, 금요일, 월말 등을 피해서 이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날짜로 이사를 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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