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부동산 이야기

주택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 변경시 세금

수학자 지망생 2023. 9. 20. 06:23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대출이나 부동산 계약시 불편함이 있어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 변경시 세금도 계산 법은 동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적을 공동의 권리 중 한사람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증여세와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추가됨)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시의 주택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금 계산시 도움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명의 지분이 각각 50%이고, 현재 실거래가 10억의 집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계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증여금액이 10억원의 절반이 5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 되어 증여세가 9천만원에 발생하게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공제가 되어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5억원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85평방미터 초과로 가정하여 계산 할 경우 취득세가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가 발생하여 총 1.3%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500만원원, 농어촌 특별세 100만원, 지방교육세 50만원해서 총 65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실거래가를 20억으로 계산할 경우

<증여세>

증여금액이 20억원의 절반이 10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 되어 증여세가 1.6억에 발생하게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 6억원을 공제하게 되어서 4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 하게 됩니다.

4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1천만원 + (4억원 x 20%) = 9천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득세>

10억원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85평방미터 초과로 가정하여 계산 할 경우 취득세가 3%,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가 발생하여 총 1.3%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3,000만원원, 농어촌 특별세 200만원, 지방교육세 300만원해서 총 3,5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 발생하는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의 변경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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