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 어떻게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임대인 역시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는 임차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으로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2+2)까지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 갱신청구권 거절 사유1. 임차인의 의무 위반 : 임차인이 월세를 연속 3회 이상 연체했거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거절 가능합니다. 2.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