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상환채권 -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이며, 타인에게 이전이 가능하다. -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함 -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규모는 면적의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민간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후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제한적 발행) - 지정권자 이외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발행 ◆ 도시개발채권 - 상환은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