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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

◆ 토지상환채권 -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이며, 타인에게 이전이 가능하다. -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함 -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규모는 면적의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민간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후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제한적 발행) - 지정권자 이외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발행 ◆ 도시개발채권 - 상환은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부동산공법] 도정법 정비사업조합

◆ 정비사업조합 - 재개발사업조합 구성원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시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시 - 주택단지 지역 건축물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 해당 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내 등기하여야 성립 -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 등이 토지..

[부동산공법] 시설군 및 건축물의 용도군

◆ 시설군 및 건축물의 용도군(암기-자산전문용 교리주기) 자 - 자동차 산 - 생산·운반·저장·폐기 전 - 전기·통신 문 - 문화·집회 영 - 영업 - 고운숙씨는 판매영업왕(고시원업, 운동, 숙박, 판매) 교 - 교육·복지 - 교육, 의료, 야영장 린 - 근린생활 주 - 주거·업무 - 단독·공동주택, 교정·군사, 업무 기 - 기타 - 음식점 - 일반은 2종, 휴게는 300미만 1종, 이상은 2종 - 상점 - 바면 1,000미만은 1종, 자동차는 2종 바면 1,000이상은 판매시설, 서점은 2종 - 공관련 - 탁구장 1종, 나머지 2종, 500이상은 운동시설 - 의원 - 의원·보건소 1종, 동물병원 2종, 병원은 의료시설 - 안마원은 1종, 안마시술소 2종 - 공공도서관 1종, 독서실 2종, 도서관은 교육..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국토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정택이는 10년) - 다음의 지역으로 면적 30만㎡ 이상인 지역(녹지 공시생은 30만원)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존치되거나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도개법, 도정법, 택지개발법, 주택법, 산업입지법, 관광진흥법 에 따른 구역, 지구 - 개발제한, 도시공원, 시가화조정, 공원 해제 되어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도시외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이 계..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지정특례

◆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지역 - 「항만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어촌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농공단지 제외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수력발전, 송변전설비 제외 ※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는 X -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 개발제한구역(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시도지사,대도시장), 시가화조정구역(시도지사,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장) →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국장)·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주민 4/5이상 동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주민 2/3이상 동의)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주민 2/3이상 동의) →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주민 2/3이상 동의)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동의 없음, 21신설) - 도시·군관리계획의..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

◆ 광역계획권 수립주체 -같은도 : 도지사 -다르면 : 국장 ​ ◆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 - 같은 도 : 시·군 공동 - 협의X : 도지사 조정신청 - 요청 : 시·군 + 도지사 - 협의+요청, 3년내 승인신청X : 도지사 - 둘 이상 시·도 : 시·도 공동 - 협의X : 국토교통부 조정신청 - 요청 : 시·도 + 국토교통부 - 국가, 3년내 승인신청X : 국토교통부 ​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수립주체, #광역계획권수립주체

[민법] 착오

1. 착오 – 유효, but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음(조건-중요 부분이며 중대과실 없을 시) - 임의(특약 可) - 유효 주장하려는 자가 표의자의 중대과실 증명해야 - 동기의 착오 – 동기가 의사로 표시되어야 착오 -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착 – 의사표시 없어도 착오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소송행위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 할 수 없다. -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 - 시가에 대한 착오 - 수량에 대한 착오 - 매도인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민법] 통정허위표시

1.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 며,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 표의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으며,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4.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는 무효이나 증여는 유효여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민법] 비진의표시

1.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2. 원칙은 유효이다. 3. 표의자가 무효주장을 하려면, 상대방의 악의, 무과실을 증명해야하며,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은 추정된다. 4. 무효가 되었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자는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5.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6. 대리인이 자기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의 규정이 유추될 수 있다. 7. 자의로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