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7

[민법] 환매, 교환 계약

1.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며, 특약으로 연장할 수 없다. 2.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연장할 수 없다. 3.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부기 등기하여야 하며, 동시에 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4. 환매기간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소멸한다. 5. 교환 계약은 유상계약으로 매매의 규정이 준용되며, 보층금 특약이 있는 경우도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6. 특약이 없는 한 환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7. 교환 계약에서 재산권이 아닌 노무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은 교환 계약의 목정이 될수 없다. 8.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하는 약정은 교환 계약이다. 9. 목적물의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고지하더라도 위법적인 행위가 되지 않는다.

[민법] 계약금 & 매매

1.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해약금에 의해 해제할 경우 원상회복의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전부를 상환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4.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대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할 수 있다. 5.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한, 계약금이 당연히 매수인에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6.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7. 매수인..

[민법] 계약의 해제, 해지

1.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2. 해제시 소급효와 원상 회복의 의무는 법정해제, 채무 불이행, 약정 해제권 행사, 합의 해제 모두에서 발생한다. 3. 합의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으로 인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정해제, 채무 불이행, 약정 해제권 행사의 경우는 발생한다. 4. 합의 해제, 약정해제권 행사로 인한 제3자의 권리를 해 할 수 없다. 5. 손해 배상 청구는 법정해제, 채무 불이행에서만 발생한다. 6.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7.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의 경우 최고를 해야만 계약해제를 할수 있다. 정기 행위(돌잔치 떡), 이행 불능, 최고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최고 없이 계..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1. 계약 체결 당시 제3자가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2. 제3자의 수익표시후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할 수 없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하는 경우 수익자는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6.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원상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7.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의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없지만, 손해 배상은 청구 할 수 있다. 3. 제3자가 낙약자에게..

[민법] 동시 이행의 항변권

1.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쌍무 계약의 경우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와 같은 편무 계약에선 인정되지 않는다. 2. 동시 이행 항변권 인정 : 매매 계약 - 가등기 있는 매매계약시 소유권 이전, 가압류 말소, 대금지급 의무 : 귀속 청산의 경우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된 경우 양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영수증 반환의무 : 전세권 소멸의 경우 전세금 반환, 전세목적물 인도,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 3. 동시 이행 항변권 불인정 :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경료된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의무 :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 증서 반환의무 : ..

[민법] 민법상 불능

1.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야 한다. 2.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을은 갑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항 의무도 없다. 갑이 수용보상권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 을은 자신의 반대 급부를 이행하면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 할 수 있다. 3. 위험부담의 법리는 후발적 불능 중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일방의 귀책 사유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멸실이 있을 경우 발생한다. 4.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민법] 계약법 총론 - 계약의 성립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하며, 발송은 승낙의 기간에 하였으나, 도착이 승낙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승낙하여야 성립한다. 2. 약관에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자는 따로 명시, 설명할 의무는 없다. 3.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4.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 입증책임의 부담을 정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약관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법규범때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6.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며, 교환 계약은 낙성계약이다. 7.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8.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사전에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