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며, 특약으로 연장할 수 없다. 2.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연장할 수 없다. 3.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부기 등기하여야 하며, 동시에 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4. 환매기간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소멸한다. 5. 교환 계약은 유상계약으로 매매의 규정이 준용되며, 보층금 특약이 있는 경우도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6. 특약이 없는 한 환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7. 교환 계약에서 재산권이 아닌 노무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은 교환 계약의 목정이 될수 없다. 8.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하는 약정은 교환 계약이다. 9. 목적물의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고지하더라도 위법적인 행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