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8

[공시법] 각종등기의 절차

1. 등기 신청 의무 기간 : 쌍무 계약, 편무 계약 - 60일, 보존등기 - 의무 없으나, 매매시 필요, 나머지 (변경, 분할, 멸실) - 1개월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한다. 3.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으면 부기 등기 할 수 있다. 4. 등기 명의인 변경은 부기 등기 한다. 5. 전세권 설정 등기를 당사자간 착오로 임차권 등기하였다면,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6. 등기 사항의 일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7.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등기권리자, 의무자, 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8. 말소 등기의 말소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9. 말소등기 신청..

[공시법] 각종 권리의 등기 절차 - 용익물권, 담보물권

1. 지역권 설정 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 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시,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도 가능하다. 3.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있는 경우 임차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4.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이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의 경우 그 채권 평가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저당권 설정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말소등기하는 경우는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 등기 권리자는 제3취득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 모두 가능하다. 6.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경우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7.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8.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

[공시법] 각종 권리의 등기 절차 - 소유권

1.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2. 보존등기시 건물은 지자체, 토지는 국가가 증명하는 서류 필요하며, 등기필정보, 신청인의 인감증명,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증명서면은 필요하지 않다. 3. 1인 지분만의 보존, 상속 등기의 불가능하여, 전원명의 신청해야 한다. 4. 포괄유증, 가등에 의한 본등기는 1인의 전원 명의 신청 불가하며, 자기 지분만의 신청 가능하다. 유대관계가 없기 때문임. 5. 보존 등기중 직권보존등기는 촉탁에 의한 등기로서, 법원 촉탁에 의한 등기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가 있으며 압류는 제외된다. 압류는 세무시장이 등기를 신청한다. 6.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7. 포괄유증의 경우..

[공시법] 등기 절차 총론 - 신청정보

1. 검인이 필요한 경우 :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판결문에 의한 소유권이전 2. 검인이 필요없는 경우 : 소유권이 아닌 권리 등기, 경공매, 상속, 수용, 가등기, 국가대상, 부동산이 아닌경우 3. 등기필 정보 불첨부 : 단독 신청(등기의무자가 없는 보존, 상속, 합병 등기, 판결), 관공서 4. 등기 신청시 신청 정보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건물의 구조와 종류,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필 정보 5. 등기 신청시 첨부 정보 : 계약서, 판결서, 토지거래허가서, 농취증,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위임장, 등기권리자의 주소, 주민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소유권 이전시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등 부동산을 증명하는 정보 6. 필요적 기재 사항..

[공시법] 등기절차 총론 - 등기 신청인

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2.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그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읍명동리는 등기 신청 자격이 없다. 5.민법상 조합(계모임)은 그 자체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전체 명의로 합유등기를 하여야 한다. 6. 학교는 학교명의 혹은 설립자 명의로 등기 할 수 없으며, 국립은 국가, 공립은 지자체, 사립은 법인 명의로 등기한다. 7. 태아는 상속 등기를 할 수 없으나, 미성년자는 가능하다. 8. 등기 권리자는 등기를 하고 싶은 사람, 등기 의무자는 해 줘야 하는 사람이다. 9. 단독 신청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보존, 보존말소,..

[공시법] 등기제도 총설

1. 등기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 된것으로 본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실체적 권리 관계의 소멸로 인해서 무효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유효이다. 4. 토지 허가 거래 구역냉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이다. 5. 순위 번호 주등기 - 같은 구 순위번호 주등기 - 다른 구 접수번호 부기등기의 순위 주등기의 순위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 등기의 순서 가등기, 본등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말소 회복 등기 종전 순위 신탁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접수번호 6. 등기의 대상이 아닌 것 : 지붕 벽이 없거..

[공시법] 토지이동과 지적 정리

1. 토지 이동 신청의무를 게을리 해도 처벌되지 않으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신규등록할 때 제출하는 서류 : 법원 판결서, 공유수면 준공검사, 기획재정부장관 협의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 바다로된 토지 등록 말소는 90일 4. 신규등록은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5. 지목 변경시 전답 과수원간의 용도변경은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6.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국계법, 도개법,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 변경 7. 축척 변경 : 20시 30분 청산가리 15개를 먹고, 고통이 20배라 1166에 신고하라. 8. 산지법, 건축법에 의한 형질변경, 건물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한 지목 변경은 등록전환이다..

[공시법] 총설-토지의 등록, 지적측량

1. 도면에 차문자로 기재하는 경우 : 차(주차장), 장(공장), 천(하천), 원(유원지) 2.지상 경계 기준 : 구하 절상(구조물은 하단부, 절토부는 상단부), 공유수면(바깥쪽 어깨) 3. 층량후 경계점 설치가 원칙이나 경계점을 설치 한 후 측량하는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매매를 위한 토진 분할,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 4. 지상경계에 지상 건물을 걸리게 결정하는 경우는 국가가 관여할 때, 법원의 확정판결, 도식 개발 사업, 공공 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른 분할 5. 면적은 1/500,600 축척은 0.1 단위이나 그외 축척에서 1 단위이며, 0.5 미만는 버리고, 0.5 초과는 올림, 0.5일 경우는 끝자리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 6.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