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 신청 의무 기간 : 쌍무 계약, 편무 계약 - 60일, 보존등기 - 의무 없으나, 매매시 필요, 나머지 (변경, 분할, 멸실) - 1개월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한다. 3.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으면 부기 등기 할 수 있다. 4. 등기 명의인 변경은 부기 등기 한다. 5. 전세권 설정 등기를 당사자간 착오로 임차권 등기하였다면,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6. 등기 사항의 일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7.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등기권리자, 의무자, 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8. 말소 등기의 말소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9. 말소등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