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각종등기의 절차

수학자 지망생 2023. 10. 12. 09:02

1. 등기 신청 의무 기간 : 쌍무 계약, 편무 계약 - 60일, 보존등기 - 의무 없으나, 매매시 필요, 나머지 (변경, 분할, 멸실) - 1개월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한다.

3.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으면 부기 등기 할 수 있다.

4. 등기 명의인 변경은 부기 등기 한다.

5. 전세권 설정 등기를 당사자간 착오로 임차권 등기하였다면,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6. 등기 사항의 일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7.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등기권리자, 의무자, 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8. 말소 등기의 말소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9. 말소등기 신청시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서가 필요하다.

10. 가등기란 부동산 물권변동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즉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를 말하며,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는 불가능하다.

11. 가등기 불가 : 유치권 가등기, 표시 변경 가등기,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종기부 또는 해제조건부 청구권, 가압류의 가등기, 가처분의 가등기, 처분제한 등기의 가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12. 가등기의 가압류, 가등기의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다.

13.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 말소 되지 않는 권리 : 가등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 가등기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14. 가등기는 촉탁하지 않고,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 

15.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는 법원 촉탁으로만 가능하며, 압류는 세무서장이 등기를 신청한다.

16. 처분 제한 등기(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처분 금지 효력이 없으며, 소유권 이전, 저당권,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17.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는 가처분 채권자가 판결에 따른 등기시 동시에 단독으로 말소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