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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각종 권리의 등기 절차 - 소유권

수학자 지망생 2023. 10. 11. 21:49

1.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2. 보존등기시 건물은 지자체, 토지는 국가가 증명하는 서류 필요하며, 등기필정보, 신청인의 인감증명,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증명서면은 필요하지 않다.

3. 1인 지분만의 보존, 상속 등기의 불가능하여, 전원명의 신청해야 한다.

4. 포괄유증, 가등에 의한 본등기는 1인의 전원 명의 신청 불가하며, 자기 지분만의 신청 가능하다. 유대관계가 없기 때문임.

5. 보존 등기중 직권보존등기는 촉탁에 의한 등기로서, 법원 촉탁에 의한 등기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가 있으며 압류는 제외된다. 압류는 세무시장이 등기를 신청한다.

6.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7. 포괄유증의 경우 유증자가 보존 등기 가능하나, 특정 유증의 경우 사망인으로 보존 등기 후 유증하여야 한다.

8.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등기원인 일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토지거래허가증, 농취증, 등기필 정보 첨부하지 않으며, 판결서 첨부한다.

9. 수용시 국가는 촉탁, 기업은 단독으로 신청하며, 저당권과 전세권은 날짜 불문하고 직권 말소, 수용일 이후 소유권은 직권말소, 지역권은 잔존한다.

10. 환매등기는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신청한다.

11. 제3자를 환매 권리자로 등기 할 수 없다.

12. 환매권 실행시 환매권 특약 등기는 직권 말소이다.

13.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며, 신탁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동시 신청하며, 하나의 순위 번호를 가지며, 신탁 원부 번호를 사용한다.

14. 수인의 수탁자인 경우 합유인 뜻을 기록하는데, 대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15. 신탁 등기는 수익자가 대위신청이 가능한데, 위탁자를 등기의무자(소유권자가 아님)로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불가하다.

16.상속등기전 협의 분할 한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단독 신청 가능하며, 이후 협의 분할 한 경우는 경정등기로 공동 신청하여야 한다.

17.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18.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사업 시행자 단독 신청하며, 등기원인은 토지수용, 연월일은 수용 개시일을 기재하며, 농취증 필요 없으며, 지역권은 직권 말소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