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공인중개사 시험 5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

◆ 토지상환채권 -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이며, 타인에게 이전이 가능하다. -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함 -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규모는 면적의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민간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후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제한적 발행) - 지정권자 이외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발행 ◆ 도시개발채권 - 상환은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부동산공법] 도정법 정비사업조합

◆ 정비사업조합 - 재개발사업조합 구성원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시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시 - 주택단지 지역 건축물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 해당 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내 등기하여야 성립 -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 등이 토지..

[부동산공법] 시설군 및 건축물의 용도군

◆ 시설군 및 건축물의 용도군(암기-자산전문용 교리주기) 자 - 자동차 산 - 생산·운반·저장·폐기 전 - 전기·통신 문 - 문화·집회 영 - 영업 - 고운숙씨는 판매영업왕(고시원업, 운동, 숙박, 판매) 교 - 교육·복지 - 교육, 의료, 야영장 린 - 근린생활 주 - 주거·업무 - 단독·공동주택, 교정·군사, 업무 기 - 기타 - 음식점 - 일반은 2종, 휴게는 300미만 1종, 이상은 2종 - 상점 - 바면 1,000미만은 1종, 자동차는 2종 바면 1,000이상은 판매시설, 서점은 2종 - 공관련 - 탁구장 1종, 나머지 2종, 500이상은 운동시설 - 의원 - 의원·보건소 1종, 동물병원 2종, 병원은 의료시설 - 안마원은 1종, 안마시술소 2종 - 공공도서관 1종, 독서실 2종, 도서관은 교육..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국토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정택이는 10년) - 다음의 지역으로 면적 30만㎡ 이상인 지역(녹지 공시생은 30만원)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존치되거나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도개법, 도정법, 택지개발법, 주택법, 산업입지법, 관광진흥법 에 따른 구역, 지구 - 개발제한, 도시공원, 시가화조정, 공원 해제 되어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도시외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이 계..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지정특례

◆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지역 - 「항만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어촌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농공단지 제외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수력발전, 송변전설비 제외 ※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는 X -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 개발제한구역(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시도지사,대도시장), 시가화조정구역(시도지사,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장) →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국장)·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주민 4/5이상 동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주민 2/3이상 동의)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주민 2/3이상 동의) →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주민 2/3이상 동의)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동의 없음, 21신설) - 도시·군관리계획의..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

◆ 광역계획권 수립주체 -같은도 : 도지사 -다르면 : 국장 ​ ◆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 - 같은 도 : 시·군 공동 - 협의X : 도지사 조정신청 - 요청 : 시·군 + 도지사 - 협의+요청, 3년내 승인신청X : 도지사 - 둘 이상 시·도 : 시·도 공동 - 협의X : 국토교통부 조정신청 - 요청 : 시·도 + 국토교통부 - 국가, 3년내 승인신청X : 국토교통부 ​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수립주체, #광역계획권수립주체

[민법] 착오

1. 착오 – 유효, but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음(조건-중요 부분이며 중대과실 없을 시) - 임의(특약 可) - 유효 주장하려는 자가 표의자의 중대과실 증명해야 - 동기의 착오 – 동기가 의사로 표시되어야 착오 -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착 – 의사표시 없어도 착오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소송행위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 할 수 없다. -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 - 시가에 대한 착오 - 수량에 대한 착오 - 매도인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민법] 통정허위표시

1.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 며,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 표의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으며,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4.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는 무효이나 증여는 유효여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