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수학자 지망생 2023. 10. 23. 15:18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 개발제한구역(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시도지사,대도시장), 시가화조정구역(시도지사,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장)
→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국장)·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주민 4/5이상 동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주민 2/3이상 동의)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주민 2/3이상 동의)
→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주민 2/3이상 동의)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동의 없음, 21신설)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그 제안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계획결정에 관계 없이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3월 이내에 6인에게 신고하고 지속할 수 있다.(암기-시수삼신) 
-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절차로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기초조사 생략
 - 지구단위계획이 도심지(상업지역)
 - 나대지 면적이 2% 미달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
 - 너비 12m 이상 도로 계획 없는 경우

◆ 토지적성평가 생략
 - 지구단위계획이 도심지(상업지역)
 - 나대지 면적이 2% 미달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
 - 너비 12m 이상 도로 계획 없는 경우
 -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입안
 - 개발제한 구역 해제된 지역, 구역내 기반시설 설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