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 며,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 표의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으며,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4.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는 무효이나 증여는 유효여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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