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중매매는 유효하다.
2.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였다면, 무효이다.
3.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며,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를 할수 있다.
4. 제3취득자는 선의이더라도, 무효이다.
5. 제1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하고, 손해 배상 청구 할수 있다.
6. 제1매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수 없다.
'소소한 일상 > 공인중개사 시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통정허위표시 (0) | 2023.10.22 |
---|---|
[민법] 비진의표시 (0) | 2023.10.22 |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 업무기술상 분류 (0) | 2023.10.20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마케팅 전략 (0) | 2023.10.20 |
[부동산학개론] 현금흐름 산정 (0) | 2023.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