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이중매매

수학자 지망생 2023. 10. 22. 12:19

1. 이중매매는 유효하다.

2.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였다면, 무효이다.

3.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며,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를 할수 있다.

4. 제3취득자는 선의이더라도, 무효이다.

5. 제1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하고, 손해 배상 청구 할수 있다.

6. 제1매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