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비진의표시

수학자 지망생 2023. 10. 22. 15:07

1.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2. 원칙은 유효이다.

3. 표의자가 무효주장을 하려면, 상대방의 악의, 무과실을 증명해야하며,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은 추정된다.

4. 무효가 되었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자는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5.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6. 대리인이 자기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의 규정이 유추될 수 있다.

7. 자의로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