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착오

수학자 지망생 2023. 10. 22. 19:11

1. 착오 – 유효, but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음(조건-중요 부분이며 중대과실 없을 시)
 - 임의(특약 可)
 - 유효 주장하려는 자가 표의자의 중대과실 증명해야
 - 동기의 착오 – 동기가 의사로 표시되어야 착오
 -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착 – 의사표시 없어도 착오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소송행위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 할 수 없다.
 -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
 - 시가에 대한 착오
 - 수량에 대한 착오
 - 매도인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했는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경우
 -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3. 중요부분의 착오
 -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 보증인의 착오
 - 경계, 현황에 대한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