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8

[민법] 착오

1. 착오 – 유효, but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음(조건-중요 부분이며 중대과실 없을 시) - 임의(특약 可) - 유효 주장하려는 자가 표의자의 중대과실 증명해야 - 동기의 착오 – 동기가 의사로 표시되어야 착오 -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착 – 의사표시 없어도 착오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소송행위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 할 수 없다. -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 - 시가에 대한 착오 - 수량에 대한 착오 - 매도인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민법] 통정허위표시

1.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 며,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 표의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으며,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4.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는 무효이나 증여는 유효여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민법] 비진의표시

1.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2. 원칙은 유효이다. 3. 표의자가 무효주장을 하려면, 상대방의 악의, 무과실을 증명해야하며,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은 추정된다. 4. 무효가 되었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자는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5.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6. 대리인이 자기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의 규정이 유추될 수 있다. 7. 자의로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이중매매

1. 이중매매는 유효하다. 2.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였다면, 무효이다. 3.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며,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를 할수 있다. 4. 제3취득자는 선의이더라도, 무효이다. 5. 제1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하고, 손해 배상 청구 할수 있다. 6. 제1매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수 없다.

[민법] 가등기 담보

1. 가등기 담보는 비전형담보계약(환매, 양도담보)에 적용된다. 2. 매매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은 적용할 수 없고, 소비대차만 가능하다. 3. 부동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저당금액과 차용액, 이자의 합산이 가액을 초과 할 수 없다. 4. 전세권, 저당권, 질권, 주식, 동산에는 적용할 수 없으나 다른 권리에는 적용 가능하다. 5. 청산 방법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청산을 인정하고, 처분 청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청산 기간은 실행 통지가 도달한 날로 부터 2개월이며, 청산 기간이후에 본등기를 해야 하며, 이전에 한 본등기는 무효이다. 7. 실행 통지는 채무자 전원에게 통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다. 서..

[민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1.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익일 0시 부터 발생하며, 행정청의 수리부터 유효하다. 2.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이 있으면 된다. 3.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4.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임차권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된다. 5.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 우선변제권, 최단기간 보장, 차임 증액 청구시 제한 규정,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않는다. (우기차등) 6. 환산 보증금액의 한도는 서울은 9억, 수도권은 6.9억원 이다. 7. 3기 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8.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

[민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1.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익일 0시 부터 발생하며, 행정청의 수리부터 유효하다. 2.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이 있으면 된다. 3.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4. 일시 사용, 영리 법인이 주택 임차인인 경우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미등록, 무허가 건물에도 적용되며, 임차인의 배우자 자녀의 주민 등록도 적법한 주민등록이에 해당된다. 6.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2년으로 보며,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되면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7.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8.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9.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대하여..

[민법] 환매, 교환 계약

1.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며, 특약으로 연장할 수 없다. 2.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연장할 수 없다. 3.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부기 등기하여야 하며, 동시에 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4. 환매기간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소멸한다. 5. 교환 계약은 유상계약으로 매매의 규정이 준용되며, 보층금 특약이 있는 경우도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6. 특약이 없는 한 환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7. 교환 계약에서 재산권이 아닌 노무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은 교환 계약의 목정이 될수 없다. 8.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하는 약정은 교환 계약이다. 9. 목적물의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고지하더라도 위법적인 행위가 되지 않는다.

[민법] 계약금 & 매매

1.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해약금에 의해 해제할 경우 원상회복의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전부를 상환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4.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대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할 수 있다. 5.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한, 계약금이 당연히 매수인에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6.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7. 매수인..

[민법] 계약의 해제, 해지

1.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2. 해제시 소급효와 원상 회복의 의무는 법정해제, 채무 불이행, 약정 해제권 행사, 합의 해제 모두에서 발생한다. 3. 합의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으로 인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정해제, 채무 불이행, 약정 해제권 행사의 경우는 발생한다. 4. 합의 해제, 약정해제권 행사로 인한 제3자의 권리를 해 할 수 없다. 5. 손해 배상 청구는 법정해제, 채무 불이행에서만 발생한다. 6.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7.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의 경우 최고를 해야만 계약해제를 할수 있다. 정기 행위(돌잔치 떡), 이행 불능, 최고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최고 없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