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수학자 지망생 2023. 10. 8. 16:47

1.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익일 0시 부터 발생하며, 행정청의 수리부터 유효하다.

2.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이 있으면 된다.

3.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4.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임차권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된다. 

5.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 우선변제권, 최단기간 보장, 차임 증액 청구시 제한 규정,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않는다. (우기차등)

6. 환산 보증금액의 한도는 서울은 9억, 수도권은 6.9억원 이다.

7. 3기 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8.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0. 권리금 손해 배상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11. 임대인이 계약 갱신 종료일 6월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하여야 하지 않으면, 법정 갱신 된다.

12.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임창인이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