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수학자 지망생 2023. 10. 8. 15:03

1.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익일 0시 부터 발생하며, 행정청의 수리부터 유효하다.

2.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이 있으면 된다.

3.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4. 일시 사용, 영리 법인이 주택 임차인인 경우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미등록, 무허가 건물에도 적용되며, 임차인의 배우자 자녀의 주민 등록도 적법한 주민등록이에 해당된다.

6.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2년으로 보며,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되면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7.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8.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9.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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