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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등기 담보

수학자 지망생 2023. 10. 9. 08:20

1. 가등기 담보는 비전형담보계약(환매, 양도담보)에 적용된다.

2. 매매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은 적용할 수 없고, 소비대차만 가능하다.

3. 부동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저당금액과 차용액, 이자의 합산이 가액을 초과 할 수 없다.

4. 전세권, 저당권, 질권, 주식, 동산에는 적용할 수 없으나 다른 권리에는 적용 가능하다.

5. 청산 방법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청산을 인정하고, 처분 청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청산 기간은 실행 통지가 도달한 날로 부터 2개월이며, 청산 기간이후에 본등기를 해야 하며, 이전에 한 본등기는 무효이다.

7. 실행 통지는 채무자 전원에게 통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다. 서면, 구두 모두 가능하다.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실행통지를 하여야 하나,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로 담보권 실행을 거부 할 수는 없다.

8.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수 없다. 

9. 평가한 결과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평가액에 못 미치더라도 청산에는 영향이 없다.

11.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내에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12.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본등기를 하기전이라도 가등기 담보권자는 과실 수취권을 가진다.

13. 청산금 = 실행통지된 가액 - 피담보채권애-선순위 채권액 - 선순위 대항력 임차보증금

14.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이 채무자에게 지급 되기 전에 자기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제시하여 그 변제를 가등기담보권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15. 채무자는 양도담보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게 채무자의 등기 말소에 청구할 수 있으나, 선의에게는 청구 할 수 없다.

16. 경매 실행시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17. 양도담보라 하더라도, 사용수익권은 담보설정자(소유자)에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