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체결 당시 제3자가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2. 제3자의 수익표시후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할 수 없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하는 경우 수익자는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6.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원상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7.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의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없지만, 손해 배상은 청구 할 수 있다. 3. 제3자가 낙약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