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8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1. 계약 체결 당시 제3자가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2. 제3자의 수익표시후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할 수 없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하는 경우 수익자는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6.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원상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7.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의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없지만, 손해 배상은 청구 할 수 있다. 3. 제3자가 낙약자에게..

[민법] 동시 이행의 항변권

1.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쌍무 계약의 경우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와 같은 편무 계약에선 인정되지 않는다. 2. 동시 이행 항변권 인정 : 매매 계약 - 가등기 있는 매매계약시 소유권 이전, 가압류 말소, 대금지급 의무 : 귀속 청산의 경우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된 경우 양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영수증 반환의무 : 전세권 소멸의 경우 전세금 반환, 전세목적물 인도,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 3. 동시 이행 항변권 불인정 :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경료된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의무 :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 증서 반환의무 : ..

[민법] 민법상 불능

1.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야 한다. 2.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을은 갑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항 의무도 없다. 갑이 수용보상권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 을은 자신의 반대 급부를 이행하면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 할 수 있다. 3. 위험부담의 법리는 후발적 불능 중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일방의 귀책 사유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멸실이 있을 경우 발생한다. 4.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민법] 계약법 총론 - 계약의 성립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하며, 발송은 승낙의 기간에 하였으나, 도착이 승낙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승낙하여야 성립한다. 2. 약관에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자는 따로 명시, 설명할 의무는 없다. 3.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4.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 입증책임의 부담을 정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약관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법규범때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6.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며, 교환 계약은 낙성계약이다. 7.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8.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사전에 철회..

[민법] 물권법 총론

1. 등기된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 온천권, 아파트 분양권은 물권이 아니다. 2.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등기를 하여야 물권을 취득한다. 3. 농작물의 소유는 경작자이나 입목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는 토지 소유자이다. 4.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 할 수 있으나, 퇴거는 청구할 수 없으며, 을이 병에게 임대를 하여 병이 점유하는 경우에는 퇴거는 가능하나 철거를 불가하며, 을이 무에게 건물은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이전등기가 없다면 철거를 청구 할 수 없다. 5.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 하는 경우 : 이행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점유 취득 시효, 공유물 분할 합의 6.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상..

[민법] 저당권

1. 저당물에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저당권 등기는 무효이다. 채권자, 채무자, 제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는 유효이다. 2. 저당권자는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3. 저당권은 물상 대위의 대상이나,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 대위할 수 없다. 4. 저당물에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5.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건물이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 할 수 있다. 6. 제3취득자(양수인, 전세권자,지상권 등)가 저당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7.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 하였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8. 저당권은 저당 ..

[민법] 전세권

1.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 할 수 없으나 건물 전체의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2.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3. 농경지에는 전세권 설정이 불가하다. 4. 전세권은 10년, 임차권은 20년, 주택 임차권은 20년 최장기간이다. 5.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유익비상환청구는 가능하다. 임차권자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 가능하다. 6.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한다. 7. 전세금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 8.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다. ..

[민법] 유치권

1. 유치권의 견련성 성립 : 비용상환청구권, 유익비 반환 청구권, 공사 대금 채권 2. 유치권의 견련성 성립 안 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권리금, 부속물매수대금채권, 매매대금, 전세권자의 필요비 청구권 3.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하며, 배제특약이 부존재해야 함. 4. 유치권자도 경매 신청 가능하나, 우선 변제권이 없어, 목적물의 현금화(환가)를 위한 경매임. 5. 압류 이후 발생한 유치권은 성립은 가능하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6.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채무변제청구권은 없으나, 경락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있음. 7.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 보존 의무가 있으며, 사용 수익은 할 수 없음. 8. 유치권은 멸실, 공용징수, 혼동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음. 9.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