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 업무기술상 분류

수학자 지망생 2023. 10. 20. 14:11

업무기술상 분류
ⓛ 평가의 전제조건에 따른 분류
- 현황평가(원칙)- 기준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 공법상 제약이 있는 그대로↔ 조건부평가
※ 기준시점 -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조사완료일, 현재시점X)
※ 일시적, 불법은 제외
- 조건부평가-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평가 ↔ 현황평가
ㄱ)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ㄴ)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ㄷ)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한부평가-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 확실한 경우 장래에 도달할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 소급평가
- 소급평가- 과거의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기한부평가
② 평가의 전문성에 따른 분류
- 1차수준의 감정평가 - 일반인이 한 감정평가(감정평가전문가X, 부동산업종사자X) → 소유자자신이 자신을
위해
- 2차 수준의 감정평가 - 관련업계 종사자가 한 감정평가(부동산업 종사자, 공인중개사) - 3차 수준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 전문가(감정평가사)
③ 평가사의 소속여부에 따른 분류
- 참모평가-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직원이 회사일을 하는 행위) - 수시적 평가- 소속됨이 없이프로젝트를 통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에 의한 평가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분류
ⓛ 개별평가(원칙)- 대상물건마다- 토지따로, 건물따로 → 1물1평가
② 일괄평가- 하나로 묶어서(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을때, 복합부동산, 산림, 주물과 종물 등)
③ 구분평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구분"하여 따로 따로 평가- ex. 복합건물,주상복합건물
④ 부분평가-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감정평가 - ex. 1필지의 토지 일부분이 수용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