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수학자 지망생 2023. 10. 23. 17:43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국토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정택이는 10년)
- 다음의 지역으로 면적 30만㎡ 이상인 지역(녹지 공시생은 30만원)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존치되거나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도개법, 도정법, 택지개발법, 주택법, 산업입지법, 관광진흥법 에 따른 구역, 지구
- 개발제한, 도시공원, 시가화조정, 공원 해제 되어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도시외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 도시외 지역으로 개발 진흥지구 : 대부분은 계획관리지역
 : 산업 유통 - 농림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 복합개발(주거기능 미포함)
 : 관광 휴양 - 도시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