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지역
- 「항만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어촌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농공단지 제외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수력발전, 송변전설비 제외
※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는 X
-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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