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조합
- 재개발사업조합 구성원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시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시
- 주택단지 지역 건축물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 해당 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내 등기하여야 성립
-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의 다음날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할 때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건설
-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장·군수의 인가
- 다음의 경우는 조합원 2/3 이상 찬성해야 (자제 비선 부위는 2/3 필요)
→ 조합원의 자격
→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회계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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