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상환채권
-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이며, 타인에게 이전이 가능하다.
-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함
-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규모는 면적의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민간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후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제한적 발행)
- 지정권자 이외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발행
◆ 도시개발채권
- 상환은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 시·도지사가 발행하려 할 때에는 발행총액에 대하여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 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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