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공인중개사 시험 51

[공시법] 토지이동과 지적 정리

1. 토지 이동 신청의무를 게을리 해도 처벌되지 않으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신규등록할 때 제출하는 서류 : 법원 판결서, 공유수면 준공검사, 기획재정부장관 협의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 바다로된 토지 등록 말소는 90일 4. 신규등록은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5. 지목 변경시 전답 과수원간의 용도변경은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6.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국계법, 도개법,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 변경 7. 축척 변경 : 20시 30분 청산가리 15개를 먹고, 고통이 20배라 1166에 신고하라. 8. 산지법, 건축법에 의한 형질변경, 건물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한 지목 변경은 등록전환이다..

[공시법] 지적공부

1. 면적, 개별 공시지가, 토지이동사유 : 토지 대장, 임야 대장 2. 소유자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변경일, 그원인), 고유번호 : 토지 대장, 임야 대장 ,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3. 지분 :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4. 축척 :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5.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 지목, 면적 X 6. 대지권 등록부 : 구분건물용으로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가 들어감. 7. 지상경계점 등록부 :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 작성하며, 경계점위치 설명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경계점 사진 파일을 작성한다. 8. 부동산 종합 공부 : 지적소관청이 관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대장..

[공시법] 총설-토지의 등록, 지적측량

1. 도면에 차문자로 기재하는 경우 : 차(주차장), 장(공장), 천(하천), 원(유원지) 2.지상 경계 기준 : 구하 절상(구조물은 하단부, 절토부는 상단부), 공유수면(바깥쪽 어깨) 3. 층량후 경계점 설치가 원칙이나 경계점을 설치 한 후 측량하는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매매를 위한 토진 분할,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 4. 지상경계에 지상 건물을 걸리게 결정하는 경우는 국가가 관여할 때, 법원의 확정판결, 도식 개발 사업, 공공 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른 분할 5. 면적은 1/500,600 축척은 0.1 단위이나 그외 축척에서 1 단위이며, 0.5 미만는 버리고, 0.5 초과는 올림, 0.5일 경우는 끝자리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 6. 면..

[민법] 가등기 담보

1. 가등기 담보는 비전형담보계약(환매, 양도담보)에 적용된다. 2. 매매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은 적용할 수 없고, 소비대차만 가능하다. 3. 부동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저당금액과 차용액, 이자의 합산이 가액을 초과 할 수 없다. 4. 전세권, 저당권, 질권, 주식, 동산에는 적용할 수 없으나 다른 권리에는 적용 가능하다. 5. 청산 방법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청산을 인정하고, 처분 청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청산 기간은 실행 통지가 도달한 날로 부터 2개월이며, 청산 기간이후에 본등기를 해야 하며, 이전에 한 본등기는 무효이다. 7. 실행 통지는 채무자 전원에게 통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다. 서..

[민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1.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익일 0시 부터 발생하며, 행정청의 수리부터 유효하다. 2.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이 있으면 된다. 3.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4.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임차권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된다. 5.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 우선변제권, 최단기간 보장, 차임 증액 청구시 제한 규정,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않는다. (우기차등) 6. 환산 보증금액의 한도는 서울은 9억, 수도권은 6.9억원 이다. 7. 3기 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8.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

[민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1.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익일 0시 부터 발생하며, 행정청의 수리부터 유효하다. 2.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이 있으면 된다. 3.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4. 일시 사용, 영리 법인이 주택 임차인인 경우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미등록, 무허가 건물에도 적용되며, 임차인의 배우자 자녀의 주민 등록도 적법한 주민등록이에 해당된다. 6.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2년으로 보며,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되면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7.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8.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9.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대하여..

[민법] 임대차

1. 필요비상환청구는 임대차 계약의 존속중에도 할수 있으나, 유익비상환청구는 종료한 때 할 수 있다. 2. 필요비상환청구, 유익비상환청구는 목적물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하여야 한다. 3. 필요비 상환 청구를 포기한 특약을 한 경우 유효 하다. 4.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5.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의 임대인이다. 6. 임차권은 등기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 없으나, 전대차 계약은 유효이며,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사후 동의도 가능하다. 7.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소부분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8. 임대차 계약에서 임..

[민법] 환매, 교환 계약

1.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며, 특약으로 연장할 수 없다. 2.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연장할 수 없다. 3.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부기 등기하여야 하며, 동시에 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4. 환매기간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소멸한다. 5. 교환 계약은 유상계약으로 매매의 규정이 준용되며, 보층금 특약이 있는 경우도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6. 특약이 없는 한 환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7. 교환 계약에서 재산권이 아닌 노무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은 교환 계약의 목정이 될수 없다. 8.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하는 약정은 교환 계약이다. 9. 목적물의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고지하더라도 위법적인 행위가 되지 않는다.

[민법] 계약금 & 매매

1.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해약금에 의해 해제할 경우 원상회복의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전부를 상환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4.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대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할 수 있다. 5.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한, 계약금이 당연히 매수인에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6.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7. 매수인..

[민법] 계약의 해제, 해지

1.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2. 해제시 소급효와 원상 회복의 의무는 법정해제, 채무 불이행, 약정 해제권 행사, 합의 해제 모두에서 발생한다. 3. 합의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으로 인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정해제, 채무 불이행, 약정 해제권 행사의 경우는 발생한다. 4. 합의 해제, 약정해제권 행사로 인한 제3자의 권리를 해 할 수 없다. 5. 손해 배상 청구는 법정해제, 채무 불이행에서만 발생한다. 6.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7.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의 경우 최고를 해야만 계약해제를 할수 있다. 정기 행위(돌잔치 떡), 이행 불능, 최고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최고 없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