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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등기절차 총론 - 등기 신청인

수학자 지망생 2023. 10. 11. 16:19

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2.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그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읍명동리는 등기 신청 자격이 없다.

5.민법상 조합(계모임)은 그 자체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전체 명의로 합유등기를 하여야 한다.

6. 학교는 학교명의 혹은 설립자 명의로 등기 할 수 없으며, 국립은 국가, 공립은 지자체, 사립은 법인 명의로 등기한다.

7. 태아는 상속 등기를 할 수 없으나, 미성년자는 가능하다.

8. 등기 권리자는 등기를 하고 싶은 사람, 등기 의무자는 해 줘야 하는 사람이다.

9. 단독 신청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보존, 보존말소, 등기명의인변경,경정, 부동산의 변경, 경정, 멸실), 판결, 상속, 법인의 합병, 소멸, 신탁등기, 수용, 가등기(의무자의 승낙) 의 경우 할 수 있다.

10. 판결에 의한 단독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만 할 수 있으며, 10년이 경과해도 신청 가능하다.

11. 확정판결, 이행판결은 단독, 확인판결, 형성 판결(등기 없이 효력 발생)은 공동신청이다.

12. 채권자, 구분소유자, 대지소유자(건물멸실), 위탁자(신탁등기), 갑을병 매매시 미등기시 병은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13. 갑 - 을 - 병 매매시 병이 대위신청할 경우 병은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이며, 을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이다.

14.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은 경정(동기관 과오), 보존(미등기 부동산), 말소, 변경(행정구역, 주소변경), 부수적인 등기이다.

15. 직권 말소 :  29조 1,2호 위반, 수용시 소유권 이외 등기, 환매에 따른 환매 등기, 가등기,가처분 등기에 따른 본등기시 중간등기, 가처분 등기, 말소 등기시 이해 관계있는 등기

16. 부수적 등기 : 대지권,추가공동담보 뜻의 등기, 요역지 지역권 등기

17. 예외적인 등기 이무자

  의무자 권리자
소유권 이전 후 가등기에 이한 본등기 가등기 당시 소유자 가등기 권리자
소유권 이전후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 말소 당시 소유자 저당권 명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