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등기제도 총설

수학자 지망생 2023. 10. 11. 09:05

1. 등기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 된것으로 본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실체적 권리 관계의 소멸로 인해서 무효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유효이다.

4. 토지 허가 거래 구역냉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이다.

5. 순위 번호 

주등기 - 같은 구 순위번호
주등기 - 다른 구 접수번호
부기등기의 순위 주등기의 순위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 등기의 순서
가등기, 본등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말소 회복 등기 종전 순위
신탁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접수번호

6. 등기의 대상이 아닌 것 : 지붕 벽이 없거나, 토지에 정착되지 않을 경우로 주유소 싸이로, 옥외풀장, 컨테이너 주택, 견본주택, 패널 구조물

7. 등기 할 수 없는 권리 :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8. 등기 없이 효력 발생하는 물권변동 :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경, 공유수면매립, 신축, 멸실에 의한 물권소멸, 법정지상권 취득, 피담보채권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익물권 소멸, 혼동에 의한 소멸, 포괄유증, 합병

9. 등기의 효력 : 물권변동, 대항적, 순위확정적,점유적,추정적, 형식적 확정력

10.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 허무인명의 등기, 사자명의 등기,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공유등기, 후등기부

11. 추정력이 없는 경우 : 표제부등기, 가등기

12. 구분 건물 등기에서 공용부분에 관하여 등기 하지 않는다. 

13. 구분 건물 등기에서 대지권의 시에 관한 사항은 제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이면 갑구, 용익물권이면 을구에 기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