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등기 절차 총론 - 신청정보

수학자 지망생 2023. 10. 11. 19:56

1. 검인이 필요한 경우 :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판결문에 의한 소유권이전

2. 검인이 필요없는 경우 : 소유권이 아닌 권리 등기, 경공매, 상속, 수용, 가등기, 국가대상, 부동산이 아닌경우

3. 등기필 정보 불첨부 : 단독 신청(등기의무자가 없는 보존, 상속, 합병 등기, 판결), 관공서

4. 등기 신청시 신청 정보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건물의 구조와 종류,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필 정보

5. 등기 신청시 첨부 정보 : 계약서, 판결서, 토지거래허가서, 농취증,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위임장, 등기권리자의 주소, 주민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소유권 이전시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등 부동산을 증명하는 정보

6. 필요적 기재 사항 : 돈 관련 내용(매매대금, 전세금, 채권액), 목적, 범위, 채무자, 임차권의 경우 임료, 요역지 승역지 표시

7. 임의적 기재 사항 : 기간 관련 내용(변제기, 존속기간), 특약, 임차권의 경우 임차 보증금, 이자, 지상권 지료

8. 인감 증명 제출 :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용익물권, 담보물권의 설정자), 소유권 가등기 명의인이 말소, 소유권 이외 권리의 말소, 등기필 정보 멸실시, 협의 상속시

9. 인감 증명 제출 안하는 경우 : 단독신청(소유자 보존 등기, 부동산 표시 등기, 멸실 등기, 판결, 수용)

10. 거래가액의 등기 :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거래, 소유권 이전 등기시, 가등기의 경우 안하며 본등기시 기재한다.

11. 표시 등기 : 단독 신청, 표제부에 주등기로 하며, 대장을 첨부해야 하며, 1개월 의무이나 과태료는 없음.

12.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 : 투기와 관련 없는 경우로서 진정명의 회복, 농업 법인의 합병, 상속, 포괄유증, 공유물 분할, 취득시효의 완성

13. 주민 등록번호 부여기관

구분 부여 기관
법인 등기소
사단, 재단 시장, 군수, 구청장
재외국인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관
외국인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
국가, 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기관 국토부장관

14. 신청의 각하 중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것(2호) :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권리에 대한 등기, 법적인 근거 없는 특약등기, 구분 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 농지 전세권 등기, 저당권과 피담보책원 분리하는 등기,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등기, 촉탁해야하나 신청한 등기(가압류, 가처분, 경매),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 등기,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설정등기, 지분에 대한 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등기, 구분 건물의 일부에 대한 보존 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 5년이 넘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이중의 지상권 설정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15. 1호(관할 등기소가 아닌 경우),2호 위반한 등기는 직권 말소되며, 이의신청 가능하다. 3호 부터 11호는 절차 위반에 대한 내용이다.

16. 보정은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 우편으로 통지 가능하며, 다음날 까지 하여야 한다.

17. 취하시 신청대리인은 취하에 대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한다.

18. 각하시는 부속 서류만 주며, 취하시는 신청서와 부속 서류를 반환해 준다.

19. 판결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시 등기완료후 등기관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20. 등기관이 관공서가 촉탁한 등기에 대해서 관공서에 등기완료통지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