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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각종 권리의 등기 절차 - 용익물권, 담보물권

수학자 지망생 2023. 10. 12. 07:27

1. 지역권 설정 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 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시,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도 가능하다.

3.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있는 경우 임차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4.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이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의 경우 그 채권 평가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저당권 설정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말소등기하는 경우는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 등기 권리자는 제3취득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 모두 가능하다.

6.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경우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7.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8.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은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