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분류(용어)

수학자 지망생 2023. 10. 18. 10:21

- 획지 : 행정적.법률적.물리적.자연적 기준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나지 : 건축물이 없는 택지인 토지
- 공지 : 건물을 채우지 못하고 남겨 놓은 토지
- 건부감가 : (건부지평가액 < 나지평가액)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 그 제약분을 부지가격에 감가하는 것을 말함 (반대 : 건부증가 – 건축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의 건부지)
- 소지(素地) :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의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
- 공한지(空閑地) : 도시내의 토지 중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 (주로 투기목적)
- 유휴지 : 농촌토지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 휴한지 : 정상적으로 휴경하는 토지
- 후보지 : 택지.농지.임지 지역의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되는 용도지역 내의 토지 (예; 농지→택지지역)
- 이행지 : 동일용도적 지역 내의 소분류 상호간에 이행되는 토지 (예; 택지지역 내 공업지→주택지)
- 빈지(濱地) :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로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소유권 인정되지 않으나 활용실익이 있음
- 법지(法地) :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의 경사된 토지부분(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음)
- 포락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로서 물에 침식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