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주택의 분류

수학자 지망생 2023. 10. 18. 10:31

단독주택(3층 이하,19세대 이하)
- 다중주택 : 취사 불가 , 330m2 이하   
- 다가구주택 : 취사 가능 , 660m2 이하

공동주택
- 다세대 : 4층 이하, 660m2 이하
- 연립 : 4층 이하, 660m2 초과
- 아파트 :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 85 이하, 300세대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