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 108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지정특례

◆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지역 - 「항만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어촌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농공단지 제외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수력발전, 송변전설비 제외 ※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는 X -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 개발제한구역(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시도지사,대도시장), 시가화조정구역(시도지사,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장) →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국장)·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주민 4/5이상 동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주민 2/3이상 동의)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주민 2/3이상 동의) →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주민 2/3이상 동의)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동의 없음, 21신설) - 도시·군관리계획의..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

◆ 광역계획권 수립주체 -같은도 : 도지사 -다르면 : 국장 ​ ◆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 - 같은 도 : 시·군 공동 - 협의X : 도지사 조정신청 - 요청 : 시·군 + 도지사 - 협의+요청, 3년내 승인신청X : 도지사 - 둘 이상 시·도 : 시·도 공동 - 협의X : 국토교통부 조정신청 - 요청 : 시·도 + 국토교통부 - 국가, 3년내 승인신청X : 국토교통부 ​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수립주체, #광역계획권수립주체

[민법] 착오

1. 착오 – 유효, but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음(조건-중요 부분이며 중대과실 없을 시) - 임의(특약 可) - 유효 주장하려는 자가 표의자의 중대과실 증명해야 - 동기의 착오 – 동기가 의사로 표시되어야 착오 -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착 – 의사표시 없어도 착오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소송행위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 할 수 없다. -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 - 시가에 대한 착오 - 수량에 대한 착오 - 매도인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민법] 통정허위표시

1.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 며,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 표의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으며,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4.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는 무효이나 증여는 유효여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민법] 비진의표시

1.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2. 원칙은 유효이다. 3. 표의자가 무효주장을 하려면, 상대방의 악의, 무과실을 증명해야하며,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은 추정된다. 4. 무효가 되었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자는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5.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6. 대리인이 자기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의 규정이 유추될 수 있다. 7. 자의로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이중매매

1. 이중매매는 유효하다. 2.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였다면, 무효이다. 3.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며,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를 할수 있다. 4. 제3취득자는 선의이더라도, 무효이다. 5. 제1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하고, 손해 배상 청구 할수 있다. 6. 제1매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수 없다.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 업무기술상 분류

업무기술상 분류 ⓛ 평가의 전제조건에 따른 분류 - 현황평가(원칙)- 기준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 공법상 제약이 있는 그대로↔ 조건부평가 ※ 기준시점 -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조사완료일, 현재시점X) ※ 일시적, 불법은 제외 - 조건부평가-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평가 ↔ 현황평가 ㄱ)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ㄴ)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ㄷ)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한부평가-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 확실한 경우 장래에 도달할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 소급평가 - 소급평가- 과거의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기한부평가 ② 평가의 전문성에 따른 분류 - 1차수준의 감정평가 - 일반인이 한 감정평가(감정평가전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마케팅 전략

◆ 부동산마케팅 전략 1) 시장점유마케팅 전략 -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전략, 표적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 ① STP전략 ㉠ 시장세분화(Segmentation)전략 - 수요자를 인구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 그를 대상으로 상품의 판메지향점 수립 ㉡ 목표시장(표적시장)선정(Targeting)전략 -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전략 ㉢ 차별화(Positioning)전략 - 동일한 표적시장을 갖는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차별화있게 위치시키는 전략 ② 4P믹스 전략 - 유통경로(Place), 제품(Product), 가격(Price), 판매촉진 및 커뮤니케이션(Promotion) 측면에서 차별화 도모, 상업용 ..

[부동산학개론] 현금흐름 산정

◆ 현금흐름 예측 및 분석 1) 영업의 현금흐름 산정 (암기-가공기유영순부세영세) 가능조소득(가능총소득,잠재총소득) -공실 및 불량부채액(공실 및 대손충당금) + 기타소득 (주차요금, 자판기 수입 등) ─────────── = 유효조소득(유효총소득, 실제총소득) - 영업경비(운영경비, 재산세, 수선비, 광고비, 급여) ─────────── = 순영업소득(순운용소득) - 부채서비스액(대출 원리금상환액) ─────────── = 세전 현금흐름 - 영업소득세 ─────────── = 세후 현금흐름 2) 영업소득세 (암기: 순대이감) 순영업소득 + 대체충당금 - 이자지불액 - 감가상각비 ─────────── = 과세대상 소득 * 영업소득세율 ─────────── = 영업소득세 3) 영업경비에 해당되는 항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