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부동산 이야기

토지선매제도의 뜻 의미 알아보기

수학자 지망생 2023. 12. 10. 14:06

부동산 토지 선매 제도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구역의 토지거래시 신고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할때 이를 매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사업 목적, 토지 이용 목적대로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도 토지 선매를 하지만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소유자가 그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택지 소유상한법률에 의해서도 6대도시에 2백평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경우 일정기간의 처분 기간이후에는 토지선매권을 발동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선매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선매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우선 선매 요청기관인 각 지자체가 선매제도를 전혀 이용하지 않을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선매대상 토지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토지선매는 토지거래의 허가 및 신고기관인 각 지자체가 국가나 토지개발 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선매를 요청한 이후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사들이게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한다면 이들 중에 선정하여 선매자를 지정하게 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매수할 수 있습니다. 토지 선매 제도는 토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토지를 사들일 수는 없습니다. 

토지 선매 제도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선매 협의 대상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을 때 신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토지 소유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선매자 지정받은 날부터 선매자는 토지 소유주와 1개월 이내에 협의를 끝내야 합니다.

3. 선매자로 지정된 기관은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매수 조건 등을 서면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협의를 끝내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협의 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토지 선매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하여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적힌 토지 가격이 감정평가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5.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선매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